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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정기검사는 도로 위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. 차량의 안전성을 점검하고, 사고 예방 및 환경 보호에 기여합니다. 하지만, 많은 운전자들이 검사 기간 확인, 예약 방법, 과태료 및 비용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어려움을 겪곤합니다. 자동차 정기검사의 조회 및 예약 방법, 그리고 검사비용과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 바로 검사조회나 예약을 하실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!
목차
자동차검사 유효기간 확인하기
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여 10초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 먼저, 아래의 "자동차검사 유효기간 확인하기"를 누르면,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이버검사소 웹사이트의 검사 유효기간 조회 페이지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.
자동으로 자동차로 체크되어 있으며, 자동차등록번호와 주민(사업자/법인) 등록번호 6자리를 입력후 "검색" 클릭합니다.
그러면, 검사유효기간 시작일과 만료일이 표시됩니다. 참고로, 유효기간이 다가오면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.
자동차검사 예약하기
자동차검사를 예약하는 방법 또 간단합니다. 아래의 "자동차검사 예약하기" 버튼을 누르면, 사이버검사소에서 자동차검사 예약 화면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, 화면 하단의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를 클릭합니다.
다음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를 읽어본 후, 동의하기를 체크합니다. 그리고 자동차등록번호(예 : 서울00나0000)와 주민(사업자/법인) 번호 앞의 6자리를 입력하고, "차량 조회" 버튼을 클릭합니다.
마지막으로, 예약 정보를 입력한 다음 검사소를 선택하면 됩니다. 예약할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고, 검사 구분을 정확히 입력하여 예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. 민간검사소로 예약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자동차검사 비용(수수료)
(단위 : 원, VAT 포함)
검사종류 | 경형 | 소형 | 중형 | 대형 | |
정기검사 | 17,000 | 23,000 | 26,500 | 29,000 | |
종합 검사
|
부하 | 48,000 | 54,000 | 56,000 | 65,000 |
무부하 | 34,000 | 39,000 | 45,000 | 49,000 | |
배출면제 | 15,000 | 20,000 | 24,000 | 26,000 | |
신규 검사
|
국내부활 | 30,000 | 33,000 | 35,000 | |
인증면제 | 131,000 (자기인증 면제확인 수수료 11,000 포함) | ||||
임시 검사
|
일반 | 16,000 | 21,500 | 25,000 | 27,000 |
차령연장 및 소유자신청 |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적용 | ||||
수리검사 | 110,000 | 130,000 | 140,000 | ||
택시미터사용검정 | 2,200/19,800(구급차) | ||||
이륜차 검사
|
배출가스 | 15,000 | |||
실측확인 | 35,200 | ||||
표기
|
차대번호 | 18,500 | |||
원동기형식 | 17,500 | ||||
운행차소음확인 | 11,000 | ||||
경사각도 측정 | 32,500 |
정기검사 기준, 경형은 17,000원, 소형은 23,000원, 중형은 26,500원, 대형은 29,000원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랍니다.
수수료 감면 대상자 및 감면률
감면대상 | 대상자동차 | 감면률 |
장애인 |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※ 장애인복지시설, 장애인 복지단체 등 제외 |
중증 : 50% 경증 : 30% |
국가유공자 |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| 80% |
한부모가족 |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지원 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| 80% |
기초생활수급자 | 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주거급여수급자, 교육급여수급자,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※ 주거급여수급자, 교육급여수급자,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|
100% |
자동차사고피해가족 |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가족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자로 사고 당사자 또는 사고 당사자의 2촌이내의 직계 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| 80% |
다자녀가정 |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에 만 18세 이하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소유한 자동차 | 15% |
교통안전의인 |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| 100% |
감면 대상자라면, 접수직원에게 사전에 감면대상자라고 말하면,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 후 감면 조치를 하여주며, 만약 누락, 전산미등록 등으로 전산확인이 불가능하다면, 정상수수료가 부과됩니다. 이 경우 검사 완료 후 60일 이내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(시점은 요청시점입니다.)에는 감면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.
과태료 및 행정처분
검사유효기간 내에 차량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지 않는다면,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,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위반기간 | 과태료 |
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(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, 후 31일까지) |
4만원 |
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| 2만원씩 가산 |
115일 이상 | 60만원 |
맺음말
자동차검사기간 조회, 수수료, 과태료 등 차량 검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안전한 운전을 위해 정기적인 자동차검사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. 정해진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고 안전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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